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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

파주시는 오는 22일부터 212일까지 2020년 파주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공모사업은 마을의 현안 과제를 주민 스스로가 발굴·제안하고 해결해나가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살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어가는 데 의의가 있다. 공모 주제는 분야를 막론하고 소통과 화합이 있는 마을 문화 조성, 읍면동 기존자원을 활용한 연계 및 사후관리 활동 등 마을공동체 형성이 가능한 모든 사업이 대상이다.

 

 지원자격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10명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단체며 신청을 원하는 공동체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고시공고란에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읍··동 마을공동체(살리기)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비는 마을공동체 주 활동 공간을 개선하는 공간조성사업 2곳에 각 2천만 원, 공동체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비를 11곳에 최대 각 1천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보조사업비의 5%는 의무적으로 자부담해야 하고 접수 후 전문가 및 주민참여 심사를 거쳐 3월 중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각종 사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도비보조 사업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자체사업으로 6개 마을에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도 4월 중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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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