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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단콩 상표사용 업체 신청 접수

파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확대를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간 2회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받는다.

 

2020년 상반기 신청은 113일부터 27일까지다. 지난 2019년까지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된 업체는 전국 92곳으로 올해 120곳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파주장단콩전문점 지정 신청 대상은 2020년 인증 기간 만료 예정 업체 27곳 및 신규 신청 업체다. 전문점 인증을 받은 업체에서는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파주장단콩을 사용하지 않거나 관리 소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다.

 

상표사용권은 발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올해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인증서는 신청서류 검토 및 농정심의회를 통해 36일 발급될 예정이다.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파주장단콩을 구매한 내역이 포함된 원료곡 수급계획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양식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s://agri.paju.go.kr)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gpfla23w@korea.kr) 혹은 팩스(031-940-5279)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과 원예특작팀(031-940-527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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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