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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보건소, 어린이 충치예방 불소도포 무료실시

파주시는 어린이들의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을 제외한 6세부터 13세 아동들에게 6개월 간격으로 불소바니쉬 도포를 20201월부터 연중 파주시보건소, 문산보건지소 구강보건실에서 무료로 실시한다.

 

 불소바니쉬도포는 고농도의 불소를 치아표면에 직접 발라 불소가 치면에 침투하게 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하고 세균 등에 의해 형성되는 산에 잘 견디게 해 치아표면을 보호하는 시술이다.

 

 불소바니쉬 도포사업은 파주시보건소(파주시 후곡로 13)에서 매주 화, , 금요일에, 문산보건지소는 월, 수요일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시술하게 되며 대상은 6~13세 아동으로 초등학교 4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이 가능하다.

 

 또한 파주시는 2020년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 병의원과 연계해 치과 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순덕 파주시보건소장은 효과적으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불소도포를 매년 실시하고 바른 칫솔질 방법을 가르쳐 아이들에게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을 형성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 구강보건실(031-940-5525,5565), 문산보건지소(031-940-56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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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