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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파주시는 농촌 폐비닐의 대량 배출 시기를 맞아 농촌 지역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영농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118일부터 오는 1231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수거 대상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해 불법 소각 및 매립될 수 있는 영농폐기물로써 농촌 폐비닐은 마을 단위 또는 농가별로 수집해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재질 및 색상별로 분류해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일괄 수거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특히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거된 실적에 따라 보상금과 장려금을 함께 지급하는데 보상금은 kg10, 장려금은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해 A등급에 해당할 경우 kg140, B등급은 kg100, C등급은 kg60원을 지급한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201910월 기준으로 520t이 수거됐지만 방치된 영농폐비닐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각 읍면동을 통해 폐비닐 수거를 독려하고 있다자원순환과 농촌의 환경 보전을 위해 농가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환경시설과(031-940-4733) 또는 한국환경공단(031-590-064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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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