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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일제단속 실시

파주시는 지난 1118일부터 12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많은 공공시설과 다중시설을 중심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대상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비장애인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보행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장애인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부당 사용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아 장애인 주차를 방해한 차량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1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표지의 위·변조 및 부당 사용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편의시설로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파주시의 지속적인 계도 활동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해 장애인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김영복 파주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과 합동 점검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시민 인식 향상을 도모하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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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