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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심사 수수료 지원


파주시는 지난 9월부터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민간건축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진보강이 이뤄진 민간건축물에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실효성 있는 제도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건축주나 건물주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결과를 첨부해 전문인증기관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해준다.

 

 그동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민간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지방세 감면,국세공제,건폐율·용적률 완화 등)를 활용해 지원했으나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해 신청이 미흡했다. 이번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은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수수료 비용의 자부담 비율(내진성능평가10%,인증수수료40%)을 대폭 낮춰 건축주의 부담을 줄였다.

 

 김윤회 파주시 안전총괄과장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에 대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안전이 확보된 믿을 수 있는 건축물에서 안전한 생활권 조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안전총괄과(031-940-57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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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