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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전시정원 개방

파주시는 당초 1011~133일간 개최 예정이던 제7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했지만 현재 임진각 수풀누리 현장에서는 전시정원 개방을 위한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총 25개의 전시정원(작가정원 6, 참여정원 8, 시민정원 11)은 지난 107일 조성을 완료하고, 1011일부터 본격 개방을 위한 준비만 남은 상태로 정원을 배경으로 한 꽃밭조성과 꽃조형물을 이용한 포토존 설치, 국화 화분 등으로 관람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기덕 파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정원문화박람회 행사는 취소됐지만 파주에서 처음 조성된 전시정원을 구경하고 예쁜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장소로 꾸며질 예정이라며 박람회 개최를 위해 봄부터 조성한 자유로 꽃밭도 이번 주부터 절정에 이르렀으니 기대감을 갖고 방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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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