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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재난심리지원

파주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피해 농장주, 가족, 목격자, 살처분 관련 종사자 및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시민(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상담 및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재난심리지원은 재난 경험으로 심리적 충격과 우울정도가 심리적·정신의학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피해 대상자들에게 심리 상담을 실시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더 큰 정신질환으로의 이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파주시는 응급선별검사, 심리안정 프로그램 진행, 증상에 따라 심층면담과 정신의학과 전문의 상담 및 치료연계 등이 진행하고 있으며 초기 진단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필요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불안과 심리적 폐해 최소화를 통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조영숙 파주시 건강증진과장은 재난 피해자와 종사자들은 심리적 충격으로 심한 불안, 무기력 등 정신과적 증상을 호소할 수 있다보건소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재난심리치료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전화 및 방문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난심리지원관련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보건소(031-940-5738), 정신건강복지센터 (031-940-59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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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