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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 깊어가는 소리와 함께 파주시 문화예술공연 개최

파주시가 주최하는 ‘2019 문화예술 행사지원공연이 9~10월에 걸쳐 파주시 전역에서 개최된다.

 

 가을을 풍요롭게 할 이번 공연은 파주시의 대표적 관광지와 시민들이 모이는 공원 등 야외의 열린 공간에서 이뤄져 시민들의 일상과 함께할 것으로 기대된다.

 

 915일 오후 4시 적성면 감악산 출렁다리 주차장에서 열리는 한국연예협회 파주지회의 대중가요 공연을 시작으로 파주대중문화창작연구회 대중가요공연(928일오후6시 법원읍천현농협앞) 전통예술단 호연 전통국악공연(929일오후4시 운정호수공원) 임진강예술단 북한문화 예술공연(103일오후4시 감악산출렁다리주차장) 뮤직오션 재즈공연(106일오후4시 마장호수관리사무소앞) 극단예성 연극공연 트로트마당극 춘향전’(109일오후4시 마장호수관리사무소앞) ()한국농악보존협회 파주지회 농악공연(1013일오후4시 헤이리갈대광장)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2019 문화예술 행사지원은 공모 사업으로 8개 단체가 선정돼 진행하는 공연이.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SNS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파주시 문화예술과 예술팀 031-940-85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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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