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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악산 힐링파크‘먹거리촌 조성’첫 삽 떠


파주시는 지난 22일 감악산 힐링파크에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먹거리촌 착공식을 가졌다.

 

 파주시는 국·공유지내 무허가 음식점 난립으로 생태계 훼손 논란이 제기됐던 감악산에 다양한 맛집으로 구성된 먹거리촌을 4545규모로 조성한다. 착공식에는 최종환 파주시장을 비롯한 시의회의장, ·시의원,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내년 초 완공될 먹거리촌은 파주 장단콩 등 특색 있고 널리 알려진 먹거리를 이용해 18개 맛집으로 조성된다. 파주시는 먹거리촌이 완공되면 감악산의 수려한 풍경과 파주의 맛이 한데 어우러져 감악산 힐링파크가 파주의 대표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박한규 감악산힐링파크상가번영회 회장은 시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며 회원 모두가 하나가 돼 명품 먹거리촌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과거 수해의 아픔을 딛고 감악산 힐링파크 먹거리촌이 파주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먹거리촌으로 자리 매김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감악산 힐링파크 먹거리촌은 국·공유지내 무허가 음식점 난립으로 하천오염과 생태계 훼손은 물론 집중호우로 인한 상습적인 인명·재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2011년 감악산종합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부지 조성 후 피해 주민들에게 상가필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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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