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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시원한 생활밀착 폭염저감 시설 설치


파주시는 2019년 여름철 폭염 재난 대응을 위해 다양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해 45곳을 설치해 호응을 보인 횡단보도 그늘막은 올해 55곳을 추가해 100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그늘이 없어 폭염에 취약한 야당역 출구 앞 보행교량에는 쿨링포그’(물안개분사시스템) 설치 등 생활에 보다 가까운 폭염 대책으로 시원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관광환경 개선에도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해 편의 증진을 꾀하고 있다. 파주시 관내 주요 관광지인 감악산 출렁다리, 3땅굴, 마장호수 흔들다리, 임진각, 공릉관광지에도 각종 폭염저감 시설들을 설치했다. 감악산 출렁다리와 제3땅굴에 에어쿨링’(물입자분사냉풍기)을 설치하고 마장호수 흔들다리에 쿨링포그스마트그늘막을 설치했으며 임진각과 공릉관광지에도 쿨링포그설치를 완료했다.

 

 또한 다양한 관광객이 방문하는 도라전망대에는 주차장에서 전망시설까지 연장 약 160m쿨링포그를 설치해 오르막을 오르는 관광객들의 편의제공과 온열질환자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다양한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생활, 관광지 편의제공은 물론 폭염 관련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할 것이라며 폭염 대응 T/F팀을 주축으로 취약계층 관리, 옥외근로자 관리와 축산 및 농산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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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