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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상반기 힐링프로그램 성황리 종료

파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상반기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을 지난 3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은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다른 가족 간의 교류로 어려움 공유 및 스트레스 해소와 돌봄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족 힐링프로그램은 지난 5월부터 매주 수요일에 총8회 운영됐으며 원예, 공예, 노래, 도예 4가지 프로그램 구성됐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사랑의 꽃바구니 만들기, 냅킨아트로 화분 만들고 반려식물심기, 어르신이 좋아하는 노래 부르기, 도자기 액자 만들기, 바다 속 캔들 만들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며 나의 가족 또는 다른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 참여자 가족은 치매어머니와 함께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유익했다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치매환자와 가족이 함께하는 하반기 힐링프로그램은 오는 8월에 시작할 예정이며 자세한 일정은 파주시 치매안심센터(031-940-5845,59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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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