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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경기도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합동점검 실시

파주시는 지난 7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경기도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관내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으로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따라 조업정지 및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위반사업장 홈페이지 공개 및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허순무 파주시 환경보전과장은 깨끗한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자의 투철한 사명감과 철저한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의, 상습적인 위반행위나 민원을 유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많은 업종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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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