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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용품지원, 폭염대비 방문건강관리 강화

파주시는 기후변화로 예년보다 폭염특보가 한 달 이상 빠르게 발효된 가운데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냉방용품을 지원하며 방문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독거 및 거동불편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 전문인력 7명이 11 가정방문과 안부전화를 통해 기초건강상태 수시로 확인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쿨 매트 및 쿨 스카프 등 냉방용품을 지급하고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으로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을 무더위 쉼터로 안내하고 일사병열사병 및 혈압혈당 등 이상 소견자는 즉시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등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규일 파주시 보건소장은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온열질환 집중관리로 어르신들이 폭염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보건소 방문보건팀(031-940-558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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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