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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밀집지역 개방화장실 실태 점검

파주시는 오는 617일부터 28일까지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상가 밀집지역 개방화장실 운정동, 교하동, 금촌동 등 19곳에 대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화장실 상시 개방, 지원물품 비치 여부, 안내표지판 부착 등을 확인해 개방화장실 적정 운영 여부를 파악하고 청결 및 시설물 관리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 따른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운영실태, 이용객 수, 지원물품 적절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해 추후 개방화장실 지원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개방화장실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실 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해 올바른 개방화장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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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