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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개최

경기도 생활체육 축구대회인 ‘2019 경기도지사기 어울림 축구대회가 오는 15일 파주스타디움에서 개회식을 갖고 4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경기도체육회와 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도내 31개 시·203개팀 약 5천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올해 3회째인 어울림축구대회는 경기도 최대 축구동호인 축제로 파주시가 유치해 NFC를 비롯한 12개 구장에서 경기가 개최된다.

 

 대회는 단일클럽부, 30~70대 연령별 등 총 9개부로 구성된다. 각부 우승팀에게는 200만 원, 준우승팀 150만 원, 공동 3100만 원의 상품권이 각각 지급되며 개인상은 물론 입장상도 시상한다. 각부별 점수를 합산한 종합순위도 시상하며 시·군 대표로 출전한 30대부를 제외한 연령별 우승팀과 여성부는 내년 대통령기대회 경기도 대표 출전권을, 유소년부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도대표 자격을 놓고 격돌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축구의 메카 도시인 파주에서 해당 대회를 유치해 영광스럽고 46만 파주시민을 대표해 유치에 힘써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 대회를 통해 경기도 내 동호회 축구인들이 하나돼 서로 화합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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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