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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일제조사

파주시는 올해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유흥주점 231곳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여부를 6월 중 일제조사 한다고 3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유흥주점 중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업소가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된다. 또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도 해당된다.

 

 파주시 세정과 직원들로 편성된 조사반은 영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와 면적, 유흥접객원 고용여부 등을 확인하고 재산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조사한다. 일반 상가의 재산세 세율은 건축물 0.25%, 토지 0.2~0.4%이나 중과대상 유흥업소의 건축물과 토지는 4%의 세율이 중과돼 적용된다.

 

 성용현 파주시 세정과장은 정확한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산세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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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운정신도시 아파트로 간 대추벌성매매 김경일 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이 3년이 됐다. 김경일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200개 업소 중 이제 9개가 남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노동자가 15명 남았으니 정부가 집결지에 상주할 수 있는 경찰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지난 16일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성매매집결지 공간 전환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김경일 시장의 주장대로 대추벌에 성노동자가 15명만 남아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대추벌 성노동자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파주바른신문은 파주시가 밝힌 성매매업소와 성노동자의 현황이 사실인지 알아보고, 성노동자들이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에서 생활하며 운정신도시, 금촌, 영등포 등으로 출장 성매매 나가는 현실을 5회에 걸쳐 추적 보도한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유리방(대기실)을 커텐과 판넬로 막아 불빛을 차단하며 이른바 ‘단골손님’을 중심으로 성매매를 이어가던 성노동자들이 파주시와 경찰의 단속을 피해 운정신도시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도한다. 파주바른신문 취재진이 입수한 단골손님 문자 메시지는 성매매집결지가 아니어도 성매매가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단골손님은 한 성노동자에게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