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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실시


주시는 장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기존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제공되던 스포츠 강좌이용권을 저소득층 장애인에게도 확대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중 만 12~23세 등록 장애인이다. 1순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 장애인을 우선 선정하고 2순위로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해 오는 63일부터 614일까지 파주시 체육과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반기부터 파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스포츠 강좌가 개설된 체육시설에서 1인당 매월 8만원까지 6개월간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도입을 통해 저소득층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 사회 적응력을 기르고 체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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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