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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시 검사기간 확인하세요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하지 않아 뒤늦게 과태료를 부과 받는 시민들이 많아 자동차 구매시 검사기간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은 자동차등록증 상 유효기간 만료일 기준 전·31일 이내이나 201942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이전등록을 한 날부터 31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전 등록시 등록업무 담당자가 이전등록을 하러 온 민원인에게 검사기간 경과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해 해태한 경우 검사기간 종료 후 한 달 이내는 2만원, 이후 매 3일마다 1만원씩 가산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심태식 파주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경우 이전 등록시 검사를 31일 이내 꼭 받으라고 민원안내를 드리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도 자동차등록증 상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꼭 확인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없이 안전운행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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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