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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조례 개정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운영

파주시가 개발수요가속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파주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

 

 최근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등 신축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조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은 ‘11층 이상으로서 분양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이상이거나 공동주택 1천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피하기 위해 10층이지만 대규모(연면적 1만이상)으로 계획해 피난, 방화, 건축물의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의 심의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파주시는 층수기준을 삭제하고 분양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5이상이거나 오피스텔 100실 이상 건축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인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건축조례 개정 추진해 2019412~201952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6월 의회 안건상정 후 조례개정을 공포할 예정이다.

 

 유문석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심의 대상을 확대 적용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피난, 소방 등 안정성 확보, 시가지 경관 향상에 힘써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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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