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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 김정연과 함께하는‘가족사랑 행복 효(孝) 콘서트’개최


파주시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가족사랑 행복 효 콘서트517일 오후 2시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공연은 ‘KBS 6시 내고향 국민 안내양으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김정연의 오프닝을 시작으로 탤런트 김성한, 전원주, 트로트가수 현진우의 노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김정연은 매년 효 콘서트공연을 선보이며 노래뿐만 아니라 그동안 살아온 얘기를 관객들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4월부터 파주시 홍보대사로 위촉되면서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파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이번 공연은 재능기부 활동으로 출연진 전원 무료로 참여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시민과 행복을 나누기 위해 개최한 이번 공연에서 잊혀져가는 효에 대한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석 무료이며 공연 당일 선착순 입장으로 진행된다. 공연 문의는 파주시 문화예술과 (031-940-85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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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