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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환경관리센터 환경상영향조사 실시

파주시는 탄현면 낙하리 소재 환경관리센터 내 소각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상영향조사는 환경부고시(2015-139)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과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조사항목은 대기, 소음, 지표수질, 악취 등 4개 항목이다.

 

 이번 조사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에서 연말까지 실시하며 20201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김관진 파주시 환경시설과장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은 2005년 환경상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낙하리, 내포3, 내포4리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주변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후 새롭게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는 경우 주변영향지역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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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