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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막 등‘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호평

파주시가 지난 201751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파주시가 건축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곧바로 가설건축물 담당자에 신청이 가능토록 한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2018년 기준 총 968(시청 213, 문산읍 80, 법원읍 54, 조리읍 95, 파주읍 88, 광탄면 91, 월롱면 89, 적성면 50, 탄현면 178, 파평면 22, 출장소 8건 등)이 접수 및 처리됐다.

 

 2018년 기준 전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1424건 중 968건을 무료 작성 처리해 설계비 48400만 원 이상을 경감시켰다.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작성 서비스전에는 전·답에 농업용 임시창고(농막) 등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건축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하고 컨테이너라 해도 50여만 원의 설계비를 부담하게 돼 민원인들의 비용부담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에 파주시는 농업용 임시창고 설치 목적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필요한 배치도와 평면도 등 설계도서를 무료작성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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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