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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접수

파주시는 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총 298,114필지에 대해 15일부터 오는 57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열람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토지이용 현황과 용도지역,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해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열람은 파주시 토지정보과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열람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 의견제출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해 파주시 토지정보과 지가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개별공시지가는 5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서범석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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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