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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

파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에 대해 지난 8일부터 추가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다.

 

 파주시 5등급차량은 16294대며 이번 우편 안내 대상은 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차량 7329, 2.5톤 이상 8965대에 대해 안내를 마쳤다.

 

 주요내용은 201961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발령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안내문 뒷면의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한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기 전까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가 유예된다.

 

 단 서울시는 운행제한 위반시 유예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을 잊지 말고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을 자제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방법과 절차는 20201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올해는 예산이 조기 소진돼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며 2020년에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저공해 조치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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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