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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의장님 이거 ‘갑질 투표’ 아닙니까?”



7대 파주시의회는 2일 개원과 함께 의장단을 선출했다. 이날 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원, 부의장에 자유한국당 안명규 의원이 출석의원 13명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손배찬 의장이 의장단 선거를 기표소가 아닌 의장석에서 파주시의회 사무국 직원이 가져다주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직원에게 다시 넘겨줘 대신 투표함에 넣게 해 갑질 투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손 의장이 기표할 때 옆자리에 앉아 있는 박찬규 사무국장이 기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였다.

 

 의장이 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를 전달받아 의장석에서 투표한 예는 1991년 파주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파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장님이 본회의장 단상을 오르내리기 번거로워 투표용지를 의장석으로 가져다준 것이다. 규정에는 별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 선거방식인 직접선거, 비밀선거를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의회에서 굳이 기존의 선거방식을 무시하고 직원 대행투표와 다름없는 의장석 셀프투표가 시행된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선의 민중당 안소희 의원은 양당 정치를 비판하며 등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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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