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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22회 금촌거리문화축제 오는 20~21일 개최

파주시 대표 지역축제인 금촌거리문화축제가 오는 920~21일 양일간 금촌통일시장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올해로 22회를 맞는 금촌거리문화축제는 금촌 시민과 상인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매년 가을 개최되고 있다.

 

 금촌거리문화축제 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점포별 초특가 상품 판매, 구매 금액별 온누리상품권 증정 행사를 비롯해 상인회 주관의 먹거리 판매공간 운영 및 팝콘·음료 무료 제공 서비스와 피에로 풍선 행사, 야생화 박람회, 역사 사진전 등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기간 동안 특설무대에서는 명동로 가요제, 벨리춤 및 셔플춤 등의 공연이 펼쳐지며, 자체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관객들의 흥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세계 전통의상 체험, 전통놀이 체험,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펄샤이닝 액자 제작 등 남녀노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허재준 금촌거리문화축제위원회 위원장은 금촌거리문화축제는 도심형 상가들과 전통시장 노포들로 이루어지는 전통 있는 축제라며 남녀노소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시민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금촌거리문화축제는 오랜 역사를 가진 금촌의 대표 행사로, 전통시장의 문화적 가치를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축제라며 앞으로도 지속 발전해 금촌의 자랑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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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