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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박신성, 시의원 뱃지 3년여 만에 조례 첫 발의...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신성 파주시의원이 의정활동 3년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아 시민과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지 두 달여 만에 첫 조례를 발의했다. 그러나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오창식, 손형배, 목진혁 의원이 찬성한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위 법령의 순서 변경일 뿐이어서 시민 여론을 의식한 건수 채우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박신성 의원은 오는 7일 열리는 제25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을 발의했다. 이 중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6년 바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4(금연지도원의 자격 등)를 제16조의5로 순서만 바꾸는 것이다. 



 이에 대해 파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시민의 권익과 불편을 해소하는 조례가 아닌 단순히 조문의 순서만 바꾸는 내용을 굳이 시의원이 대표 발의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개정안은 집행부 담당부서가 간단하게 개정안을 제출하면 될 일이다. 혹시 집행부가 제공한 이른바 ‘던지기 조례’ 아닌가? 내용도 없는 조례를 대표 발의할 정신이 있으면 시민을 위한 조례를 연구하기 바란다.”라는 등의 지적을 하고 있다. 

 파주바른신문은 박신성 의원에게 스스로 그 필요성을 검토해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인지, 아니면 파주시로부터 발의 요청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취재질의서를 파주시의회 사무국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파주시보건소는 “파주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직원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다. 보건소는 상위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금연지도원 자격 등의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조문의 순서만 이동하면 돼 적절한시기 개정을 검토하고   있었다.”라고 밝혔다. 

 취재진은 지난 2월에도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해임안을 대표 발의한 박신성 의원에게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해임안을 발의한 것이 본인의 생각인지 다른 동료의원이 내세운 것인지, 파주시의원이 된 후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은 이유, 지역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는 주민들의 비판, 상임위 활동에서 거의 질문을 하지 않는 이유, 복지시설의 부원장 겸직을 사퇴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생각은 없는지’ 등에 대해 질문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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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