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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파주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백신접종비, 치료비 등 의료비나 돌봄 서비스(최대 10) 비용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취약가구(중증장애인, 저소득층,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가 우선 지원 대상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33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신청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가 선정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파주시 내 동물병원 및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받고 선결제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행정복지센터나 파주시 동물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차 늘어나는 가운데, 이번 의료비용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https://www.paju.go.kr)에서 확인하거나 파주시 농업기술센터 동물관리과(031-940-291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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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