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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시적 2주택자’주택 처분 유예기한 사전 안내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에 나섰다.

 

 2020812일 개정된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파주시는 202012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22926일 해제됐으며,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기존의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 적용 없이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처분하지 못하면 그 취득세 차액분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해 추징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함께 느끼는 공감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기존에 우편으로만 발송하던 지방세 감면 안내문에 업무 자동화 시스템(RPA, Robotic Process Automation)’을 도입해 납세자 맞춤형 안내 문자를 정기 발송하는 등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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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찬 전 의장이 동해로 간 까닭은... 파주시의회 손배찬 전 의장은 29일 강원도 동해로 내달렸다. 동해로 떠나기 며칠 전 취재진에게 연락이 왔다.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 시비와 새긴돌이 강원도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이었다. 그러면서 평소 존경했던 분이어서 지난 17일 탄현면 통일동산에서 있었던 장준하 선생 50주기 추도식에도 다녀왔다며 파주 장곡리에 세워졌던 장준하 선생 시비와 새긴돌을 꼭 한 번 보고 싶다고 했다. 파주바른신문은 손 전 의장을 직접 안내하기로 했다. 손 전 의장은 광탄면 산골짜기에 있던 장준하 선생의 묘역이 2012년 파주시민의 뜻으로 탄현면 통일동산에 모셔진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통일동산으로 모셔올 때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추진위원회’가 있었더라고요. 그 당시 파주시의회 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등 선배 의원님들이 소속 정당을 떠나 추진위원으로 이름을 올리신 걸 보고 정말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배찬 전 의장은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이 조성되고 2년 뒤 제6대 파주시의회 의원이 됐다. 그리고 제7대 때는 의장에 당선됐다. 손 전 의장은 시의회 운영의 핵심 가치를 여야 협치로 삼았다. 5대 선배 의원들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장준하 선생 추모공원 조성에 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