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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3자녀→2자녀’까지 확대 적용

올해부터 파주시 내 2자녀 가정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차량취득세 감면 조항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량(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을 적용하되,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로 취득세 50% 감면이 진행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규정을 몰라 감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54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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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대책위 강경 투쟁 선포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와 연풍리 주민들로 구성된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와 전국철거민연합 등 200여 명은 8일 파주시청 앞에서 투쟁선포식을 갖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강제 철거와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 대표 별이 씨는 투쟁선포식 발언에서 “우리 연풍리 주거 세입자들은 용역 깡패를 동원한 김경일 시장의 무분별하고 악랄한 강제 폐쇄 정책으로 인권과 재산권, 생존권이 침해되고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속절없이 길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 우리도 대한민국 기본권인 주거와 생존권을 부여받은 국민이다. 파주시청이나 경찰서 그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냉혹한 사회의 뒤안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뿐이다.”라고 말했다. 자작나무회 회원 콩심 씨도 발언에서 “대추벌에서 20년간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다. 미래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다. 김경일 시장이 나의 삶의 터전을 없애겠다는 것이었다. 이곳 대추벌은 주택재개발조합 승인을 받은 곳이다. 파주시장은 자신의 업적 쌓기에 혈안이 되어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