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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3자녀→2자녀’까지 확대 적용

올해부터 파주시 내 2자녀 가정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차량취득세 감면 조항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량(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을 적용하되,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로 취득세 50% 감면이 진행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규정을 몰라 감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54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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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김경일 파주시장님께서 취임 이후 누구도 쉽게 하지 못했던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과감히 추진하였고, 시장님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 덕분에 파주는 정의롭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자신을 문산이 고향인 파주시민 김미숙이라고 소개한 여성이 파주에서 개최된 ‘타운 홀 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이 여성은 “우리는 국가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며 인내하고 살아왔다. 지난 70년 동안 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또 하나의 고통이 이어져 왔다. 바로 미군 주둔과 함께 생겨난 용주골 성매매집결지이다.”라며 성매매집결지에 경찰이 상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경일 파주시장도 대통령에게 업소 70곳을 200곳으로 부풀려 보고하며 경찰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파주시민 김미숙 씨는 누구도 하지 못한 집결지 폐쇄를 추진했다며 김경일 시장의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을 언급했다. 그렇다면 역대 시장 군수들은 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추진하지 못했을까? 김경일 시장처럼 용기와 도덕적 리더십이 부족했던 것일까? 1988년과 1995년 자치단체장을 역임한 파주 토박이 고 송달용 시장은 생전 인터뷰에서 ‘용주골과 대추벌의 성산업 카르텔이 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