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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3자녀→2자녀’까지 확대 적용

올해부터 파주시 내 2자녀 가정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차량취득세 감면 조항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량(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을 적용하되,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로 취득세 50% 감면이 진행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규정을 몰라 감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팀(031-940-5435~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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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성매매집결지 예산 삭감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가 본질”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이인애 의원은 최근 파주지역 일부 여성단체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 경기도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의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안의 핵심은 파주시의 소통 부재와 단절적 행정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난하고 있다.”라며 “현장 점검 결과 파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소해야 할 지자체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산 전액 삭감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반박했다.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일부 삭감 조정을 했고, 오히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증액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발생한 혼란의 책임을 경기도와 도의회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피해자와 현장 종사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