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파주시, 관내 청년에 월세 지원…연 최대 120만 원

파주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 최대 1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의 일부(월 최대 10만 원)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지원 인원은 60명으로,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871천 원) 이하,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월세 5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제외),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121일부터 22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자격요건을 심사해 331,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4월부터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파주시는 청년의 사회진입과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