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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가을 교원 힐링프로그램’운영으로 교원의 마음 회복을 지원하는 파주교육지원청 경기파주교권보호지원센터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교육장 최은미)1111()부터 12월까지 경기파주교권보호지원센터의 주관으로 가을가을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을가을 교원 힐링 프로그램은 교원의 직무 스트레스 및 교육활동 침해 등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경기파주교권보호지원센터의 권역인 파주, 의정부, 연천 지역의 교원 350명을 대상으로 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가을가을 힐링 프로그램은 음악이 나에게_음악치료 숲이 나에게_숲치료 꽃이 나에게_원예치료 향기가 나에게_아로마 치료의 강좌가 학교로 찾아가기도 하고 숲에서 모이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최은미 교육장은 가을가을 교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무 관련 스트레스로 심리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선생님들께서 잠시나마 심리적 안정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기대한다앞으로도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교권 침해와 교직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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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