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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파주지역 로타리클럽과 함께 이재민 구호물품 전달

파주시는 지난 4일 국제로타리 3690지구 파주지역(지역대표 박희재)으로부터 이재민 구호물품 40박스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배임한 파주 로타리클럽 회장, 이주형 파주통일로 로타리클럽 회장, 박영태 파주교하 사임당로타리클럽 회장, 지영식 운정로타리클럽 회장과 회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구호물품은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1박스당 47만 원 상당의 쌀 20kg, 즉석식품, 휴지, 세제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로 구성됐다. 파주지역 로타리클럽 회원들은 이재민들에게 위로를 뜻을 담은 물품을 전달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폭우로 많은 이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제로타리 3690지구 파주지역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해주셔서 감사드린다라며 파주시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국제로타리 3690지구 파주지역 대표는 "이번 구호물품이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파주시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로타리 3690지구 파주 로타리클럽은 지난해 11월 파주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치과 진료비 5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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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