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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신중년 세컨드(2nd) 직업 찾기’프로그램 운영

파주시가 930일까지 중장년층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신중년 세컨드(2nd) 직업 찾기에 참여할 교육생(15)을 모집한다.

 

 교육 대상은 파주시 거주 만 40~59세 중장년층 구직자이며, 이전 3년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 중도 포기자, `22~`23년 파주시 일자리센터 교육과정 수료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 내용은 100세 시대의 생애 설계 전략 역량 종합 진단 구직기법 및 구직서류 작성법 면접 준비전략 정부 지원정책 등으로 구성되어, 확장되고 있는 재취업 시장 및 현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경력을 활용한 사례별 대안을 알맞게 도출하도록 참여자들을 지원한다.

 

 교육 신청은 방문(파주시 일자리센터, 문산·운정행복센터 일자리상담 창구), 또는 온라인(구글서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교육생을 선발한다.

 

 이이구 일자리경제과장은 “100세 시대가 도래한 지금, 한 가지 직업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현실이라며 교육이 신중년들의 성공적인 인생 2막과 재취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활력을 주고, 사회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www.paju.go.kr)을 참고하거나 파주시 일자리센터(031-940-978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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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