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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 11월 6일까지 의견서 제출해야 과태료 감면

파주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미이수자가 116일까지 면허취소처분 의견서를 제출해야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소지자는 건설기계관리법29조에 따라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65세 이상인 사람은 5)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부터 1231일까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면허취소대상자는 면허 유효기간이 2022년까지인 대상자들로, 건설기계관리법28조 제8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이 지난 대상자들이다.

 

 해당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면허 취소와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청문 기한 전 적성검사 수검자에 한해 과태료 50%를 감경한다.

 

 단, 2019~2021년까지가 만료인 대상자들은 202284일 개정 이전 법률이 적용되어 면허 취소 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

 

 청문 안내문은 826일부터 대상자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청문일인 11617:00까지 차량등록사업소로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방문하면 된다. 청문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건설기계 담당자(031-940-5911)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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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