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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짤막사진] 파주시의 ‘내로남불’ 펼침막

사진은 파주시가 지난 3월 파주읍 갈곡천 연풍교에 내건 펼침막이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불빛을 차단하기 위해 갈곡천 수해방지용 콘크리트벽 위에 설치한 양철가림막을 3월 30일까지 철거하겠다는 행정 안내 펼침막이다.




 갈곡천 가림막은 유화선 전 파주시장이 연풍리 주민들의 생활을 방해하는 집결지 불빛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한다. 그런데 몇 달전 이창우 파주읍장(현 자치협력과장)은 이 가림막 철거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막던 성노동자 한 명이 콘크리트 제방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치고 119구급대로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이 성노동자는 그로부터 뇌출혈 증세를 보이며 다시 쓰러져 의식이 없는 상태로 현재 일산 백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렇게 시작된 행정대집행 안내 펼침막은 6개월이 돼가도록 아직도 갈곡천 연풍교에 걸려 있다. 일반 시민들이나 단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사람들은 파주시 행정과 김경일 시장을 비판하는 펼침막 100여 개를 자진 철거했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위원장 박동훈)의 뜻이 반영된 것이다. 연풍교회 장로는 파주시가 교회 앞에 내건 성구매 펼침막이 오히려 아이들 교육과 마을 사람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라며 철거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주시 행정은 ‘내로남불’이다.




 파주시는 그동안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옛 미군 기지촌 용주골을 살려보겠다며 수백억 원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최근 연풍경원의 EBS 캐릭터 사용료가 많이 들어간다며 철거하는 등 사실상 김경일 시장의 행정이 연풍리를 게토화(Ghetto 격리지역)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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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