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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오는 14일까지 아열대작물 재배교육 교육생 50명 모집

파주시는 오는 14일까지 ‘2024년 아열대작물 재배교육교육생을 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2024년 아열대작물 재배교육은 폭염·극한호우 등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파주지역의 신소득 작물을 개발하고, 청년여성 등 미래세대를 위한 농업체계를 구축하는 교육이다.

 

 교육은 617일과 24일에 진행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파주시 평생교육포털(https://lll.paju.go.kr)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향재 도시농업과장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재배농가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아열대 재배 교육에 관심 있는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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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