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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6동, 어두운 밤 밝히는 경관조명길 조성

파주시 운정6동이 초롱꽃공원 일대(동패동 2113)에 경관조명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운정6동 외곽에 위치한 해당 공원은 심학산 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과 가깝고 심학산을 바라보며 탁 트인 전망을 자랑하는 반면, 어두운 밤에는 주민 접근성에 다소 제약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운정6동은 기존 공원에 위치한 산책로 바닥을 밝히는 경관조명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주민들의 접근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근 화단을 둘러싸는 수목 등을 설치하여 다가오는 여름 꽃이 만개하는 공원경관과 어우러져, 낮과 밤 가리지 않고 밝게 빛나는 공원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김진우 운정6동장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귀담아듣고, 늦은 밤에도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동네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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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