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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지(DMZ) 평화관광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오세요’

파주시는 21디엠지(DMZ) 평화관광 온라인 예약시스템 구축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간 파주 디엠지(DMZ) 평화관광은 민통선 출입을 위한 엄격한 신분 확인 절차로 인해 당일 현장 매표로만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일일 출입인원은 최대 3천 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매표소 개방 전 새벽에 미리 도착해 줄을 서고도 매진이 될 경우, 시간만 허비하고 관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지난해부터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올해 본예산에 총 사업비 23천만 원을 수립했고, 5월 들어서는 관련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구상 단계에서부터 시 관광과와 정보통신과가 협업 체계를 구축, 기존 전산실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활용키로 했다. 두 부서간 협업을 통해 사업비를 2억 원 가량 감축해 협업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용역 착수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후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예약 시스템이 도입되면 현행과는 다르게 관광객은 사전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예약을 한 다음, 현장 방문 당일 신분 확인을 통해 발권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노인, 외국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고려해 현장 매표도 병행해 운영할 계획이다.

 

 디엠지(DMZ) 평화관광 온라인 예약 시스템은 6월 말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번 구축 용역을 통해 현행 매표시스템의 한계점을 극복해 방문객들의 편의를 개선하고 매표 혼잡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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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