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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노후된 가로등 발광 다이오드(LED) 가로등으로 교체

파주시는 9월 말까지 파주시 관내 노후되고 낡은 가로등을 발광 다이오드(LED) 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그간 노후 가로등의 경우 잦은 고장 및 불량, 하중이 무거운 가로등기구 낙하 사고 위험, 차단기 오동작, 절연 상태 불량 등으로 교체 필요성이 제기 되어왔다.

 

 이에 파주시는 올해 가로보안등 종합정비 5개년 계획(1년차) 예산으로 294,600만 원을 편성했다. 시는 관내 주요 간선도로, 타시군 인접 도로, 관광지 주변을 중심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교체 대상은 가로등 2,350, 분전함 10면 등으로, 일부 구간의 경우 전선로 정비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세부 구간으로는 장월(산남)나들목삽다리 나들목 통일로 장곡검문소봉일천 시내 낙하나들목월롱역 엘지(LG)탄현 헤이리 일원 조리설문 일원 교하지하차도, 자유로(자유로휴게소송촌대교 전단) 등이다.

 

 류기섭 도로관리사업소장은 향후 마을안길 전 구간의 노후 가로등을 발광 다이오드(LED) 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도로 조명시설 교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밝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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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