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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반인 대상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실시

파주시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파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을 신설했다. 이어 관련 교육을 실시해왔으며, 현재까지 참여 인원은 355명에 달한다.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15명 이상의 인원이 신청하면 협의된 장소와 시간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운정보건소 2층에 조성된 상설교육장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1시 또는 오후 2시에 운영된다.

 

 파주시민 누구나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031-940-55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성원 보건행정과장은 심정지 같은 응급상황의 60% 이상은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토록 심폐소생술 교육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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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