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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군부대 방제약품 및 해충기피제 지원



파주시는 5월부터 시작되는 본격적 말라리아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30일 장단면 내 군부대를 대상으로 방제 약품 및 장비, 해충기피제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한 약품은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전년 잔류분무방제 시범사업 부대의 효과성 분석 결과 말라리아 환자 발생 감소에 유의미한 결론을 얻어, 올해도 확대 적용을 한다는 계획이다.

 

 잔류분무방제 방법은 모기가 흡혈 전후 휴식하는 습성을 고려해 초소 또는 주둔지 내 그늘지고 습한 장소 벽면 등에 살충제를 분사함으로써 말라리아 매개 모기를 사멸시키는 방제 방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 군인의 안전을 위해 방제물품을 지원했다라며, “파주시는 말라리아로부터 안전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적극 퇴치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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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