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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방서, ‘온가족 함께「대피계획 세우기 이벤트」참가해요!’



파주소방서(서장 이상태)는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집 대피(피난) 계획 세우기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은 공동주택 화재예방 강화 목적으로 가족 구성원이 모두 참여해 가정 내 대피경로를 작성 및 그려보고 안전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추진됐다.

 

 파주시 소재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신청서 및 우리집 대피계획(), 대피경로(그림) 포함 A4용지 3매로 파주소방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문의 031-956-9334)

 

 공정한 심사를 통해 총 5점을 선정하여 상장과 부상(가족당 소화기 1, 숨수건 4)을 수여할 계획이며 관내 아파트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게시 등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상태 서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가족이 함께 대피 계획을 세우면서 안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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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