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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사업비 5억 원 투입해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파주시는 연말까지 열악한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2024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한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중 본인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파주시는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노후 주택 59가구를 대상으로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를 지원하며, 이에 더해 주거약자인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50만 원에서 최대 380만 원까지 편의시설 설치를 추가 지원한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 3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기관인 한국주택토지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대상 주택의 구조 안전, 설비 및 마감 상태 등을 사전 검토하여 주택 선정을 마쳤다.

 

 파주시 관계자는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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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