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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도서관,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도입…누리집 보안 강화

파주시가 관내 도서관 누리집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도입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직접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시는 도서관 누리집에 우수소프트웨어(GS) 인증을 획득한 개인정보 차단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 및 관계자가 누리집에 게시물을 작성하면,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탐지해 게시물 등록을 사전에 차단한다. 또한 댓글, 첨부파일, 이미지 파일 등의 개인정보도 탐지하도록 설정되어 비방, 욕설, 상업성 광고, 음란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파주시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및 개인정보 사전 유출에 대한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서병권 중앙도서관장은 최근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다라며, “시민의 소중한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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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