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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아파트 상자텃밭 분양…일상에서 도시농업 경험

 파주시는 5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상자텃밭 300세트를 선착순으로 분양한다.

 

 이번 분양 사업은 도심 속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자텃밭 세트는 상자텃밭 배양토 종자(종묘)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아파트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ksh03045@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 개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선정발표는 41일 개별 통지되며, 대상으로 선정되면 상자텃밭 운영 및 재배를 위한 텃밭 재배 교육을 1회 이수해야 한다.

 

 신향재 도시농업과장은 상자텃밭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를 직접 재배하고, 행복한 여가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도시농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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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