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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안 심의 의결…279억 원 규모

파주시는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안 심의를 위해 314일 농업기술센터 에서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을 비롯한 심의위원 26명과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주시 농정 등 심의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파주시 농정 등 심의 위원회를 통해 279억 원 규모의 39개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심의·의결됐으며, 선정된 사업은 경기도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다.

 

 분야별 세부 내용은 농업축산 분야 32개 사업(260억 원), 산림 분야 7개 사업(19억 원)이며, 신규사업으로 배수개선 사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임산물 생산유통 기반 조성 사업이 편성됐다.

 

 앞서 파주시에서는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 발굴을 위해 공고문을 제작해 사업 부서, 유관기관, 읍면동, 농업인단체 등에 배부하고, 파주시청 누리집, 각종 농업인단체 교육 시 홍보를 실시했다.

 

 파주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조성, 안전한 먹거리 및 축산기반 조성, 농업기반시설 구축, 전문농업인 육성, 농업 신기술 보급 및 기반 조성을 위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파주시 5대 핵심과제인 농촌 활력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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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