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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매월 신규 수급자에게 복지서비스 안내…체감 복지 실현

파주시는 2024년 신규로 책정된 맞춤형 급여(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지원 안내 및 신고 의무사항 등을 보기 쉽게 정리한 가가호호 복지뉴스140여 가구에 발송했다.

 

 올해 신규사업인 가가호호 복지뉴스는 매월 신규 선정된 수급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사업으로, 복지제도 변경 시에는 정보제공이 필요한 대상 가구를 추출해 관련 소식을 제공한다.

 

 지난 2월에는 전년도 선정 제외중지자 중 2024년 기준중위소득 완화로 복지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명단을 추출해 우편발송 한 데 이어, 이번 가가호호 복지 뉴스는 신규로 선정된 복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 혜택과 소득재산 변동 발생에 대한 신고 의무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시 가장 궁금할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제작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정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했던 수급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민기초생활제도에 관련한 자세한 상담과 복지서비스 신청은 복지로(복지포털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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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