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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산불예방 및 임산물 무단채취 금지 캠페인…산림보호 앞장

파주시는 13, 월롱산에서 ‘2024년 산불예방 및 임산물 무단채취 금지 캠페인을 실시했다.

 

 시는 봄철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과 임산물 무단채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캠페인을 기획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파주시 산림휴양과 직원, 파주시 산림조합 직원, 임업후계자 파주시협의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여해 월롱산 등산로 곳곳에 산불 조심 홍보 리본을 부착했다.

 

 현재 봄철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한층 높아진 상태이며, 시는 산불 조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산불 예방과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따른 행동 요령을 공유했다.

 

 또한 산림보호를 홍보하기 위해 산불예방 농산폐기물 소각금지 임산물의 무단채취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 현수막을 임업후계자 파주시협의회원에게 배부해 사업장에 게시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파주시는 122일부터 524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임차헬기 1대를 대기시키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4명을 7곳의 거점지에 배치했다. 이외에도 농업부산물 파쇄사업을 추진하는 등 산불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초동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봄철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시민들께서는 농산폐기물의 소각 행위를 금지해 달라, “시 차원에서도 산불예방 홍보를 강화해 파주시의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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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